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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부인 성추행 혐의 이경실 남편 실형
입력 2016.02.04 (15:12) 사회
지인의 부인을 차에 태워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이경실씨의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지인의 부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달리는 차 안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해 죄질이 무거운 상황에서도 법정 진술과 상반되는 내용을 대중에 유포해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피해자 남편에게 협박문자를 보내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달리는 차 안에서 지인의 부인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지인의 부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달리는 차 안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해 죄질이 무거운 상황에서도 법정 진술과 상반되는 내용을 대중에 유포해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피해자 남편에게 협박문자를 보내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달리는 차 안에서 지인의 부인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지인 부인 성추행 혐의 이경실 남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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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04 15:12:21
지인의 부인을 차에 태워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이경실씨의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지인의 부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달리는 차 안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해 죄질이 무거운 상황에서도 법정 진술과 상반되는 내용을 대중에 유포해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피해자 남편에게 협박문자를 보내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달리는 차 안에서 지인의 부인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지인의 부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달리는 차 안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해 죄질이 무거운 상황에서도 법정 진술과 상반되는 내용을 대중에 유포해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피해자 남편에게 협박문자를 보내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달리는 차 안에서 지인의 부인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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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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