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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대교 뱃길공사 지연…법원 “서울시, 4억 배상하라”
입력 2016.02.04 (17:22) 사회
서울시와 시의회 갈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됐던 양화대교 뱃길의 공사지연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8부는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시가 현대산업개발에 4억 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건설사 측에 공사중단을 지시했다가 재개하며 공사비가 늘어난 부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2월 양화대교 구조개선사업을 도급받은 현대산업개발은 예산삭감문제로 서울시와 의회가 충돌하며 공사 기간이 1년 3개월 늘어나 공사비 11억 원이 더 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양화대교 뱃길공사 지연…법원 “서울시, 4억 배상하라”
    • 입력 2016-02-04 17:22:49
    사회
서울시와 시의회 갈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됐던 양화대교 뱃길의 공사지연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8부는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시가 현대산업개발에 4억 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건설사 측에 공사중단을 지시했다가 재개하며 공사비가 늘어난 부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2월 양화대교 구조개선사업을 도급받은 현대산업개발은 예산삭감문제로 서울시와 의회가 충돌하며 공사 기간이 1년 3개월 늘어나 공사비 11억 원이 더 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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