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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선관위, ‘유사사무소 설치’ 예비후보 고발
입력 2016.02.04 (17:55) 사회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선거사무소 외에 추가 사무소를 설치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과천지역 예비후보자 A씨와 과천시의원 B씨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경기 과천에 있는 B씨의 사무실을 유사선거사무소로 운용하면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1개 설치할 수 있으며, 후보로 선출되어야만 경우에 따라 선거사무소 외 선거연락소를 둘 수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경기 과천에 있는 B씨의 사무실을 유사선거사무소로 운용하면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1개 설치할 수 있으며, 후보로 선출되어야만 경우에 따라 선거사무소 외 선거연락소를 둘 수 있습니다.
- 과천선관위, ‘유사사무소 설치’ 예비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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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04 17:55:26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선거사무소 외에 추가 사무소를 설치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과천지역 예비후보자 A씨와 과천시의원 B씨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경기 과천에 있는 B씨의 사무실을 유사선거사무소로 운용하면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1개 설치할 수 있으며, 후보로 선출되어야만 경우에 따라 선거사무소 외 선거연락소를 둘 수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경기 과천에 있는 B씨의 사무실을 유사선거사무소로 운용하면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1개 설치할 수 있으며, 후보로 선출되어야만 경우에 따라 선거사무소 외 선거연락소를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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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국 기자 spianat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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