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IBK증권 ‘저성과자 퇴출’ 첫 도입…파장 예상

입력 2016.02.04 (21:19) 수정 2016.02.0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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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동안 기업의 근로자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뤄져왔습니다.

직원이 명백한 과실을 저질렀을경우인 '징계해고'.

경영이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직원을 내보내야 하는 경우의 '정리해고'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달 업무 성과가 저조한 직원에게도 기업이 해고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한 '일반해고'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해고 통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증권사가 직원들 투표를 거쳐 올해부터 일반해고 조항을 취업규칙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공기업 기업은행의 자회사인 IBK투자증권.

올해부터 저성과자 가운데 일반해고 대상자를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금융권 최초입니다.

영업 실적이 손익분기점에 크게 미달하거나, 업무 성과가 하위 5%에 포함된 직원이 대상입니다.

최대 27개월간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받고도 마지막까지 목표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3개월 대기발령을 거쳐 해고됩니다.

<인터뷰> 김은정(IBK투자증권 커뮤니케이션팀장) : "성과가 부진한 직원들에게 역량을 높이고 성과를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그런 제도로 도입됐습니다."

지난해 말 실시된 직원 찬반 투표에서 전체 직원의 64%가 이런 내용을 담은 취업 규칙 변경안에 찬성했습니다.

노동계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는 산하 단체인 IBK증권 노조가 일반해고 거부 지침을 어겼다며 제명 처분했습니다.

<인터뷰> 박성식(민주노총 대변인) : "아주 극소수 저성과자에 대해서만 해고를 하겠다는 것이라면 (일반 해고를) 제도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융당국이 성과주의 확산을 올해 역점 과제로 추진하기로 해 다른 금융사들에서도 일반해고 도입 여부가 노사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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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2-04 21:20:27
    • 수정2016-02-04 22: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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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동안 기업의 근로자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뤄져왔습니다.

직원이 명백한 과실을 저질렀을경우인 '징계해고'.

경영이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직원을 내보내야 하는 경우의 '정리해고'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달 업무 성과가 저조한 직원에게도 기업이 해고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한 '일반해고'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해고 통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증권사가 직원들 투표를 거쳐 올해부터 일반해고 조항을 취업규칙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공기업 기업은행의 자회사인 IBK투자증권.

올해부터 저성과자 가운데 일반해고 대상자를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금융권 최초입니다.

영업 실적이 손익분기점에 크게 미달하거나, 업무 성과가 하위 5%에 포함된 직원이 대상입니다.

최대 27개월간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받고도 마지막까지 목표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3개월 대기발령을 거쳐 해고됩니다.

<인터뷰> 김은정(IBK투자증권 커뮤니케이션팀장) : "성과가 부진한 직원들에게 역량을 높이고 성과를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그런 제도로 도입됐습니다."

지난해 말 실시된 직원 찬반 투표에서 전체 직원의 64%가 이런 내용을 담은 취업 규칙 변경안에 찬성했습니다.

노동계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는 산하 단체인 IBK증권 노조가 일반해고 거부 지침을 어겼다며 제명 처분했습니다.

<인터뷰> 박성식(민주노총 대변인) : "아주 극소수 저성과자에 대해서만 해고를 하겠다는 것이라면 (일반 해고를) 제도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융당국이 성과주의 확산을 올해 역점 과제로 추진하기로 해 다른 금융사들에서도 일반해고 도입 여부가 노사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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