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취약계층 건보료 경감 확대해야”

입력 2016.02.0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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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낮춰 이른바 '생계형 체납자' 양산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보험료 경감 기준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으로 엄격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인데도 건보료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경감 기준을 최소한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지역 건보료 경감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65살 이상 노인이거나 55살 이상 여자 단독세대, 20살 이하 소년소녀 가정 세대 등은 소득금액이 연간 36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과 재산요건에 따라 산정된 건보료를 최대 3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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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취약계층 건보료 경감 확대해야”
    • 입력 2016-02-05 07:15:13
    사회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낮춰 이른바 '생계형 체납자' 양산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보험료 경감 기준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으로 엄격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인데도 건보료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경감 기준을 최소한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지역 건보료 경감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65살 이상 노인이거나 55살 이상 여자 단독세대, 20살 이하 소년소녀 가정 세대 등은 소득금액이 연간 36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과 재산요건에 따라 산정된 건보료를 최대 3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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