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아동 성추행 아동보호 상담팀장, 민사 배상 책임도 인정

입력 2016.02.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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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아동학대로 보호 중인 7살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팀장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했습니다.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5단독 최석진 판사는 피해 아동과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상담팀장 29살 김모 씨가 피해아동과 부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아동은 아동학대와 관련해 상담을 받던 중이어서 성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더욱 컸을 것이라며,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담팀장 김 씨는 지난 2014년 6월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심리치료 캠프에서 잠을 자던 7살 A군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형사재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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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살 아동 성추행 아동보호 상담팀장, 민사 배상 책임도 인정
    • 입력 2016-02-05 10:57:11
    사회
법원이 아동학대로 보호 중인 7살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팀장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했습니다.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5단독 최석진 판사는 피해 아동과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상담팀장 29살 김모 씨가 피해아동과 부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아동은 아동학대와 관련해 상담을 받던 중이어서 성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더욱 컸을 것이라며,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담팀장 김 씨는 지난 2014년 6월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심리치료 캠프에서 잠을 자던 7살 A군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형사재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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