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는 동거녀를 살해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6살 김모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현금 55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거녀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뒤 한달 동안 유족에게 연락을 해 마치 동거녀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2백여만 원을 가로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역삼동 원룸에서 동거녀를 살해하고 화성시 시화호 주변 습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거녀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뒤 한달 동안 유족에게 연락을 해 마치 동거녀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2백여만 원을 가로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역삼동 원룸에서 동거녀를 살해하고 화성시 시화호 주변 습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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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녀 살해 시화호에 암매장한 30대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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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05 13:02:56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동거녀를 살해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6살 김모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현금 55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거녀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뒤 한달 동안 유족에게 연락을 해 마치 동거녀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2백여만 원을 가로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역삼동 원룸에서 동거녀를 살해하고 화성시 시화호 주변 습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거녀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뒤 한달 동안 유족에게 연락을 해 마치 동거녀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2백여만 원을 가로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역삼동 원룸에서 동거녀를 살해하고 화성시 시화호 주변 습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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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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