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시화호에 암매장한 30대 징역 18년

입력 2016.02.0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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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는 동거녀를 살해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6살 김모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현금 55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거녀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뒤 한달 동안 유족에게 연락을 해 마치 동거녀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2백여만 원을 가로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역삼동 원룸에서 동거녀를 살해하고 화성시 시화호 주변 습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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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녀 살해 시화호에 암매장한 30대 징역 18년
    • 입력 2016-02-05 13:02:56
    사회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동거녀를 살해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6살 김모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현금 55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거녀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뒤 한달 동안 유족에게 연락을 해 마치 동거녀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2백여만 원을 가로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역삼동 원룸에서 동거녀를 살해하고 화성시 시화호 주변 습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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