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과도한 임원 퇴직금은 배임…주총 승인도 무효”

입력 2016.02.0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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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앞둔 임원진이 주도해 퇴직금 규정을 신설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았더라도, 액수가 회사 경영상황에 비춰 지나치게 많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행담도개발 주식회사 이사였던 정 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규정이 신설되기 전 관행대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합리적 수준을 벗어난 보수지급 기준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해,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다 해도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2008년 10월 근속연수 1년당 3개월 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퇴직금 지급 규정을 만들었고, 퇴직 후 회사를 상대로 신규 규정대로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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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과도한 임원 퇴직금은 배임…주총 승인도 무효”
    • 입력 2016-02-05 13:51:09
    사회
퇴직을 앞둔 임원진이 주도해 퇴직금 규정을 신설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았더라도, 액수가 회사 경영상황에 비춰 지나치게 많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행담도개발 주식회사 이사였던 정 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규정이 신설되기 전 관행대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합리적 수준을 벗어난 보수지급 기준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해,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다 해도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2008년 10월 근속연수 1년당 3개월 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퇴직금 지급 규정을 만들었고, 퇴직 후 회사를 상대로 신규 규정대로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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