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서 촬영하려 한 남성 벌금형

입력 2016.02.0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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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학생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한 20대 남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김 모 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밤 11시 20분쯤,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용변을 보는 여학생의 모습을 찍으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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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 화장실서 촬영하려 한 남성 벌금형
    • 입력 2016-02-05 16:55:26
    사회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학생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한 20대 남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김 모 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밤 11시 20분쯤,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용변을 보는 여학생의 모습을 찍으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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