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시신 훼손’ 엄마도 살인죄…거짓말 들통

입력 2016.02.05 (21:28) 수정 2016.02.0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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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초등학생 시신훼손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숨진 최 모 군의 아버지 뿐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군이 숨진 날짜가 경찰 수사 당시 발표된 것보다 닷새 더 빨랐는데, 아들 사망의 책임이 어머니에게도 있다고 본 겁니다.

그 이유를 서영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검찰은 최 군 사망 시점이 경찰 발표보다 닷새 이른 2012년 11월 3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내역을 분석해보니 시신훼손 도구들을 산 날짜가 11월 5일과 6일.

당초 8일에 숨졌다던 경찰 수사 당시 부부의 진술 내용과 달랐던 겁니다.

아버지의 상습폭행은 2012년 4월부터 심해졌습니다.

식습관을 고치겠다며 수시로 굶기기까지 하면서 최군은 극도로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10월 하순, 욕실에서 폭행당해 기절한 최군은 이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혼수상태에 빠지기도 했지만 부부는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탈진한 아들을 치료하지 않아 숨지게 한 책임은 부모 모두에게 있다'며 어머니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녹취> 김준연(부천지청 차장검사) : "아들 사망을 방지할 가능성이 있고 의무가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하고.."

사건 은폐를 위해 함께 시신을 훼손한 부부, 아버지는 검찰조사에서 '영화에서 본 장면을 떠올려 도구들을 구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시신 냄새를 감추기 위해 '청국장'을 사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부부를 엄벌에 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남겨진 최 군의 여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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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시신 훼손’ 엄마도 살인죄…거짓말 들통
    • 입력 2016-02-05 21:29:33
    • 수정2016-02-05 2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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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초등학생 시신훼손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숨진 최 모 군의 아버지 뿐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군이 숨진 날짜가 경찰 수사 당시 발표된 것보다 닷새 더 빨랐는데, 아들 사망의 책임이 어머니에게도 있다고 본 겁니다.

그 이유를 서영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검찰은 최 군 사망 시점이 경찰 발표보다 닷새 이른 2012년 11월 3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내역을 분석해보니 시신훼손 도구들을 산 날짜가 11월 5일과 6일.

당초 8일에 숨졌다던 경찰 수사 당시 부부의 진술 내용과 달랐던 겁니다.

아버지의 상습폭행은 2012년 4월부터 심해졌습니다.

식습관을 고치겠다며 수시로 굶기기까지 하면서 최군은 극도로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10월 하순, 욕실에서 폭행당해 기절한 최군은 이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혼수상태에 빠지기도 했지만 부부는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탈진한 아들을 치료하지 않아 숨지게 한 책임은 부모 모두에게 있다'며 어머니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녹취> 김준연(부천지청 차장검사) : "아들 사망을 방지할 가능성이 있고 의무가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하고.."

사건 은폐를 위해 함께 시신을 훼손한 부부, 아버지는 검찰조사에서 '영화에서 본 장면을 떠올려 도구들을 구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시신 냄새를 감추기 위해 '청국장'을 사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부부를 엄벌에 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남겨진 최 군의 여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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