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선관위, 설 전후 불법 선거운동 집중 단속

입력 2016.02.06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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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공안대책 지역협의회를 열고 설 명절을 전후로 4월 총선과 관련해 세시 풍속을 빙자한 금품 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각 기관들은 특별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명절인사와 함께 후보자의 성명과 사진이 실린 현수막을 걸거나 경로당에 설 인사 명목으로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

또, 선거구 통폐합이나 경선 과정에서의 금품살포, 악의적 흑색선전과 여론조작 등을 3대 중점 단속 범죄로 정하고 예방과 단속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선거사범 단속과 수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총선 60일 전인 13일부터는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각종 상황에 즉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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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선관위, 설 전후 불법 선거운동 집중 단속
    • 입력 2016-02-06 01:17:19
    사회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공안대책 지역협의회를 열고 설 명절을 전후로 4월 총선과 관련해 세시 풍속을 빙자한 금품 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각 기관들은 특별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명절인사와 함께 후보자의 성명과 사진이 실린 현수막을 걸거나 경로당에 설 인사 명목으로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

또, 선거구 통폐합이나 경선 과정에서의 금품살포, 악의적 흑색선전과 여론조작 등을 3대 중점 단속 범죄로 정하고 예방과 단속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선거사범 단속과 수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총선 60일 전인 13일부터는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각종 상황에 즉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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