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불법 선거운동 집중 단속

입력 2016.02.06 (09:37) 수정 2016.02.0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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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설 명절을 전후로 세시 풍속을 빙자한 금품 제공 등 4월 총선과 관련한 불법 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합니다.

각 기관들은 명절인사와 함께 후보자의 성명과 사진이 실린 현수막을 걸거나 경로당에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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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 기간 불법 선거운동 집중 단속
    • 입력 2016-02-06 09:38:58
    • 수정2016-02-06 09: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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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설 명절을 전후로 세시 풍속을 빙자한 금품 제공 등 4월 총선과 관련한 불법 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합니다.

각 기관들은 명절인사와 함께 후보자의 성명과 사진이 실린 현수막을 걸거나 경로당에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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