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신도의 아들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목사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탈행동에 대한 훈계 차원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12월, 교회에서 길이 120㎝짜리 쇠파이프로 10대인 신도 아들의 팔과 다리 등 온몸을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자녀들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도 이혼을 합의하고, 부인이 자녀들을 키우기로 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탈행동에 대한 훈계 차원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12월, 교회에서 길이 120㎝짜리 쇠파이프로 10대인 신도 아들의 팔과 다리 등 온몸을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자녀들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도 이혼을 합의하고, 부인이 자녀들을 키우기로 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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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신도의 아들 때린 목사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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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09 09:40:53
대법원 1부는 신도의 아들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목사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탈행동에 대한 훈계 차원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12월, 교회에서 길이 120㎝짜리 쇠파이프로 10대인 신도 아들의 팔과 다리 등 온몸을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자녀들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도 이혼을 합의하고, 부인이 자녀들을 키우기로 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탈행동에 대한 훈계 차원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12월, 교회에서 길이 120㎝짜리 쇠파이프로 10대인 신도 아들의 팔과 다리 등 온몸을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자녀들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도 이혼을 합의하고, 부인이 자녀들을 키우기로 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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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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