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스키 타다 넘어져 부상…법원 “운영업체 책임 60%”

입력 2016.02.09 (09: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상스키를 타다 넘어져 다쳤다면 운영업체가 6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0단독은 수상스키를 타다 넘어져 다친 한 모 씨가 수상스키장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천 2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상스키장 운영자는 갑자기 발생하는 파도 등으로 이용자가 다칠 가능성에 대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조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상스키 같은 수상레저스포츠는 재미를 위해 위험성이 내재된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한 씨도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한 상태에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체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2년 8월, 개인이 운영하는 국내 한 수상스키장에서 수상스키를 타다가 파도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목과 어깨 등을 다치자 수상스키장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수상스키 타다 넘어져 부상…법원 “운영업체 책임 60%”
    • 입력 2016-02-09 09:50:40
    사회
수상스키를 타다 넘어져 다쳤다면 운영업체가 6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0단독은 수상스키를 타다 넘어져 다친 한 모 씨가 수상스키장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천 2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상스키장 운영자는 갑자기 발생하는 파도 등으로 이용자가 다칠 가능성에 대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조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상스키 같은 수상레저스포츠는 재미를 위해 위험성이 내재된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한 씨도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한 상태에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체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2년 8월, 개인이 운영하는 국내 한 수상스키장에서 수상스키를 타다가 파도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목과 어깨 등을 다치자 수상스키장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