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약 잘못 조제한 한의원에 1억 9천여만 원 배상해야”

입력 2016.02.0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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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한의원 가맹점에서 잘못 조제된 한약을 먹어 부작용이 생긴 환자에게 한의원 측이 수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는 한약을 먹고 병을 얻게 된 A 씨가 한의사와 가맹업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의사와 업체가 공동으로 1억 9천 6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약재 납품업체가 신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함유된 관목통을 통초로 착각해 탕전실에 잘못 납품했고, 탕전실 측도 검수 없이 그대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맹업체 측에도 탕전실의 실질 운영주체이자 탕전실 한약사의 사용자로서 함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손발 저림 등 출산 후유증으로 한의원에서 약을 처방받았는데, 한의원 측은 가맹 한의원이 공동이용하는 탕전실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해 택배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복용 두달여 만에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났고, 병원에서 만성 신장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자 한의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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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한약 잘못 조제한 한의원에 1억 9천여만 원 배상해야”
    • 입력 2016-02-09 09:57:17
    사회
유명 한의원 가맹점에서 잘못 조제된 한약을 먹어 부작용이 생긴 환자에게 한의원 측이 수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는 한약을 먹고 병을 얻게 된 A 씨가 한의사와 가맹업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의사와 업체가 공동으로 1억 9천 6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약재 납품업체가 신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함유된 관목통을 통초로 착각해 탕전실에 잘못 납품했고, 탕전실 측도 검수 없이 그대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맹업체 측에도 탕전실의 실질 운영주체이자 탕전실 한약사의 사용자로서 함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손발 저림 등 출산 후유증으로 한의원에서 약을 처방받았는데, 한의원 측은 가맹 한의원이 공동이용하는 탕전실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해 택배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복용 두달여 만에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났고, 병원에서 만성 신장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자 한의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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