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9백여 건으로 전년보다 32%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사법처리가 이뤄진 경우는 전체의 2%인 19건에 불과했습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9백여 건으로 전년보다 32%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사법처리가 이뤄진 경우는 전체의 2%인 19건에 불과했습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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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위반 32%↑…“사법처리는 2%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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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09 17:19:36
지난해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9백여 건으로 전년보다 32%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사법처리가 이뤄진 경우는 전체의 2%인 19건에 불과했습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9백여 건으로 전년보다 32%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사법처리가 이뤄진 경우는 전체의 2%인 19건에 불과했습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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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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