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시신 방치’ 목사 부부 살인죄 적용
입력 2016.02.12 (17:05)
수정 2016.02.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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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4살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하고, 1년 가까이 미라 상태로 방치해 온 목사 부부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비정한 부모와 의붓이모의 폭력과 학대도 경찰이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임재성기자입니다.
<리포트>
14살, 여중생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11개월 동안 집에 미라 상태로 방치한 목사부부.
경찰이 수사 열흘 만에 아버지 47살 이 모 씨와 계모 40살 백 모 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목사 부부의 주장을 경찰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망 가능성에 대해 예상이 가능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결과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 씨 부부는 딸이 숨지기 하루 전, 한 번에 50대∼70대 가량 씩, 7시간 동안 이 양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일주일 전 부터는 3차례에 걸쳐 딸이 실신할 정도로 폭행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의붓이모의 학대 혐의도 확인됐습니다.
의붓이모 백 씨는 지난 2014년 4월 중순부터 언니와 함께 이 양을 세 차례 폭행했습니다.
또, '식탐이 많다', '현관 청소를 하지 않았다'며 한 달 동안 밥을 적게 주고, 반찬으로 김치만 먹였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체 훼손이 심해 정밀 부검을 진행하고 있어, 검찰 기소 단계에서 최종 부검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14살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하고, 1년 가까이 미라 상태로 방치해 온 목사 부부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비정한 부모와 의붓이모의 폭력과 학대도 경찰이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임재성기자입니다.
<리포트>
14살, 여중생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11개월 동안 집에 미라 상태로 방치한 목사부부.
경찰이 수사 열흘 만에 아버지 47살 이 모 씨와 계모 40살 백 모 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목사 부부의 주장을 경찰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망 가능성에 대해 예상이 가능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결과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 씨 부부는 딸이 숨지기 하루 전, 한 번에 50대∼70대 가량 씩, 7시간 동안 이 양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일주일 전 부터는 3차례에 걸쳐 딸이 실신할 정도로 폭행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의붓이모의 학대 혐의도 확인됐습니다.
의붓이모 백 씨는 지난 2014년 4월 중순부터 언니와 함께 이 양을 세 차례 폭행했습니다.
또, '식탐이 많다', '현관 청소를 하지 않았다'며 한 달 동안 밥을 적게 주고, 반찬으로 김치만 먹였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체 훼손이 심해 정밀 부검을 진행하고 있어, 검찰 기소 단계에서 최종 부검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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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시신 방치’ 목사 부부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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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12 17:07:34
- 수정2016-02-12 17:34:52
<앵커 멘트>
14살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하고, 1년 가까이 미라 상태로 방치해 온 목사 부부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비정한 부모와 의붓이모의 폭력과 학대도 경찰이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임재성기자입니다.
<리포트>
14살, 여중생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11개월 동안 집에 미라 상태로 방치한 목사부부.
경찰이 수사 열흘 만에 아버지 47살 이 모 씨와 계모 40살 백 모 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목사 부부의 주장을 경찰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망 가능성에 대해 예상이 가능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결과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 씨 부부는 딸이 숨지기 하루 전, 한 번에 50대∼70대 가량 씩, 7시간 동안 이 양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일주일 전 부터는 3차례에 걸쳐 딸이 실신할 정도로 폭행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의붓이모의 학대 혐의도 확인됐습니다.
의붓이모 백 씨는 지난 2014년 4월 중순부터 언니와 함께 이 양을 세 차례 폭행했습니다.
또, '식탐이 많다', '현관 청소를 하지 않았다'며 한 달 동안 밥을 적게 주고, 반찬으로 김치만 먹였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체 훼손이 심해 정밀 부검을 진행하고 있어, 검찰 기소 단계에서 최종 부검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14살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하고, 1년 가까이 미라 상태로 방치해 온 목사 부부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비정한 부모와 의붓이모의 폭력과 학대도 경찰이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임재성기자입니다.
<리포트>
14살, 여중생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11개월 동안 집에 미라 상태로 방치한 목사부부.
경찰이 수사 열흘 만에 아버지 47살 이 모 씨와 계모 40살 백 모 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목사 부부의 주장을 경찰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망 가능성에 대해 예상이 가능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결과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 씨 부부는 딸이 숨지기 하루 전, 한 번에 50대∼70대 가량 씩, 7시간 동안 이 양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일주일 전 부터는 3차례에 걸쳐 딸이 실신할 정도로 폭행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의붓이모의 학대 혐의도 확인됐습니다.
의붓이모 백 씨는 지난 2014년 4월 중순부터 언니와 함께 이 양을 세 차례 폭행했습니다.
또, '식탐이 많다', '현관 청소를 하지 않았다'며 한 달 동안 밥을 적게 주고, 반찬으로 김치만 먹였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체 훼손이 심해 정밀 부검을 진행하고 있어, 검찰 기소 단계에서 최종 부검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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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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