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정옥근 前 해군총장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6.02.12 (17:09)
수정 2016.02.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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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STX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보다 형량이 적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이 7억 7천만 원 모두를 뇌물로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가법상 뇌물죄가 아닌 단순 뇌물죄를 적용해야 하고 관련 업체로부터 6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이 7억 7천만 원 모두를 뇌물로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가법상 뇌물죄가 아닌 단순 뇌물죄를 적용해야 하고 관련 업체로부터 6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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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수수’ 정옥근 前 해군총장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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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12 17:11:35
- 수정2016-02-12 17:34:54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STX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보다 형량이 적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이 7억 7천만 원 모두를 뇌물로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가법상 뇌물죄가 아닌 단순 뇌물죄를 적용해야 하고 관련 업체로부터 6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이 7억 7천만 원 모두를 뇌물로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가법상 뇌물죄가 아닌 단순 뇌물죄를 적용해야 하고 관련 업체로부터 6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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