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성매매 알선’ 숙박업소 영업정지
입력 2016.02.12 (17:10)
수정 2016.02.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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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숙박업소는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관련법 개정안을 보면 성매매를 알선한 숙박업소들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또 숙박업이나 목욕장업, 이용업, 세탁업 등 공중위생 영업자가 행정 제재처분을 피하려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관련법 개정안을 보면 성매매를 알선한 숙박업소들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또 숙박업이나 목욕장업, 이용업, 세탁업 등 공중위생 영업자가 행정 제재처분을 피하려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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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부터 ‘성매매 알선’ 숙박업소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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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12 17:14:35
- 수정2016-02-12 17:34:56
앞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숙박업소는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관련법 개정안을 보면 성매매를 알선한 숙박업소들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또 숙박업이나 목욕장업, 이용업, 세탁업 등 공중위생 영업자가 행정 제재처분을 피하려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관련법 개정안을 보면 성매매를 알선한 숙박업소들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또 숙박업이나 목욕장업, 이용업, 세탁업 등 공중위생 영업자가 행정 제재처분을 피하려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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