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60, 오늘부터 지자체장 정치행사 참석제한

입력 2016.02.13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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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국회의원 선거일을 6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이 제한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총선일인 4월 1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견·정책발표회와 같은 정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다만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장을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오늘부터는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선관위는 다만 정당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예외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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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2-13 01:01:33
    정치
4·13 국회의원 선거일을 6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이 제한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총선일인 4월 1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견·정책발표회와 같은 정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다만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장을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오늘부터는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선관위는 다만 정당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예외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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