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뇌물수수’ 정옥근 전 해군총장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6.02.13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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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정 전 총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장남 정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남 정 씨의 회사를 정 씨 1인 회사로 볼 수 없고, 7억 7천만 원 모두를 뇌물로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가법상 뇌물죄가 아닌 단순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군 정보함에 탑재할 통신·전자정보 수집장비의 납품을 성사시켜주고 관련 업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이 해군참모총장으로서 지위를 내세워 아들 회사에 거액의 후원금을 지급하게 한 죄질이 불량하지만 청탁 등을 받은 뒤 부당한 처사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남 정 씨에 대해서도 본인이 공직자가 아니고, 아버지가 실형을 받고 장기간 복역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총장은 지난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장남의 회사를 통해 STX 계열사로부터 7억 7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해군 정보함 납품과 관련해 독일제 장비 중개상으로부터 6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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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X 뇌물수수’ 정옥근 전 해군총장 항소심서 감형
    • 입력 2016-02-13 01:01:33
    사회
STX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정 전 총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장남 정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남 정 씨의 회사를 정 씨 1인 회사로 볼 수 없고, 7억 7천만 원 모두를 뇌물로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가법상 뇌물죄가 아닌 단순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군 정보함에 탑재할 통신·전자정보 수집장비의 납품을 성사시켜주고 관련 업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이 해군참모총장으로서 지위를 내세워 아들 회사에 거액의 후원금을 지급하게 한 죄질이 불량하지만 청탁 등을 받은 뒤 부당한 처사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남 정 씨에 대해서도 본인이 공직자가 아니고, 아버지가 실형을 받고 장기간 복역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총장은 지난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장남의 회사를 통해 STX 계열사로부터 7억 7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해군 정보함 납품과 관련해 독일제 장비 중개상으로부터 6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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