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윤리위, 발케 전 사무총장에 12년 자격정지 징계

입력 2016.02.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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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제프 블라터 전 피파 사무총장에게 자격정지 12년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피파 윤리위원회는 오늘 발케 전 사무총장이 월드컵 입장권 판매과정에서 스포츠마케팅 회사가 부당 이득을 얻는 사실을 방조한 것은 물론, 피파의 전용 비행기를 사적으로 썼다면서 12년 자격 정지를 내렸습니다.

피파는 또한 발케 전 사무총장이 2018년 러시아 월드컵과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의 방송 중계권을 카리브해 지역에 헐값에 팔아넘기려고 시도한 것을 적발했습니다.

피파는 발케 전 사무총장에게 자격정지와 함께 10만 스위스 프랑 우리돈, 약 1억 2천만 원의 벌금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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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FA 윤리위, 발케 전 사무총장에 12년 자격정지 징계
    • 입력 2016-02-13 09:13:56
    축구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제프 블라터 전 피파 사무총장에게 자격정지 12년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피파 윤리위원회는 오늘 발케 전 사무총장이 월드컵 입장권 판매과정에서 스포츠마케팅 회사가 부당 이득을 얻는 사실을 방조한 것은 물론, 피파의 전용 비행기를 사적으로 썼다면서 12년 자격 정지를 내렸습니다.

피파는 또한 발케 전 사무총장이 2018년 러시아 월드컵과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의 방송 중계권을 카리브해 지역에 헐값에 팔아넘기려고 시도한 것을 적발했습니다.

피파는 발케 전 사무총장에게 자격정지와 함께 10만 스위스 프랑 우리돈, 약 1억 2천만 원의 벌금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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