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뷸륜녀도 부인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입력 2016.02.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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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민사항소 3부는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여성을 상대로 부인이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불륜여성은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불륜으로 원고인 부인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명백해 불륜여성도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결혼한 남편이 결혼 전 만난 여성과 계속 사귄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과 이혼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불륜 여성을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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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의 뷸륜녀도 부인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 입력 2016-02-13 15:17:24
    사회
부산지법 민사항소 3부는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여성을 상대로 부인이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불륜여성은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불륜으로 원고인 부인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명백해 불륜여성도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결혼한 남편이 결혼 전 만난 여성과 계속 사귄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과 이혼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불륜 여성을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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