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축구연맹 전 사무총장 제롬 발케가 피파 윤리위로부터 12년 자격 정지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피파는 발케 전 사무총장이 12년간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모든 축구 관련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피파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피파는 발케 전 사무총장이 2014년 브라질월드컵 입장권 판매 과정에서 특정 스포츠 마케팅 회사의 부당 이득을 방조하거나 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발케 전 총장은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피파와 스포츠 중재재판소에 항소할 전망이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피파는 발케 전 사무총장이 2014년 브라질월드컵 입장권 판매 과정에서 특정 스포츠 마케팅 회사의 부당 이득을 방조하거나 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발케 전 총장은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피파와 스포츠 중재재판소에 항소할 전망이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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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롬 발케 전 FIFA 사무총장 12년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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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13 18:51:09
국제축구연맹 전 사무총장 제롬 발케가 피파 윤리위로부터 12년 자격 정지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피파는 발케 전 사무총장이 12년간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모든 축구 관련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피파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피파는 발케 전 사무총장이 2014년 브라질월드컵 입장권 판매 과정에서 특정 스포츠 마케팅 회사의 부당 이득을 방조하거나 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발케 전 총장은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피파와 스포츠 중재재판소에 항소할 전망이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피파는 발케 전 사무총장이 2014년 브라질월드컵 입장권 판매 과정에서 특정 스포츠 마케팅 회사의 부당 이득을 방조하거나 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발케 전 총장은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피파와 스포츠 중재재판소에 항소할 전망이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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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기자 kikihol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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