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익은 김치·덜 익은 김치 섞은 군납업체 제재 정당”

입력 2016.02.1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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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익은 김치와 덜 익은 김치를 섞어 잘 익은 김치라며 군에 납품한 업체를 제재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 김치 업체가 낸 소송에서 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과하게 숙성된 김치와 덜 숙성된 김치를 혼합해 pH 농도를 맞추는 행위는 균일한 맛과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이 다른 김치를 혼합하면 보관·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2014년 김치를 잘 익은 pH 수준에 맞추는 조건으로 군과 배추김치 납품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가 지난해 5월 납품한 배추김치 3천4백여㎏은 pH 농도가 기준보다 많이 익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군이 김치를 반품했고, 업체는 김치를 새로 담그는 대신 덜 익은 김치를 반품 김치와 섞었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방위사업청은 업체의 군납 입찰을 6개월 제한했고, 업체 측은 지나친 조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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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익은 김치·덜 익은 김치 섞은 군납업체 제재 정당”
    • 입력 2016-02-14 09:39:37
    사회
많이 익은 김치와 덜 익은 김치를 섞어 잘 익은 김치라며 군에 납품한 업체를 제재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 김치 업체가 낸 소송에서 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과하게 숙성된 김치와 덜 숙성된 김치를 혼합해 pH 농도를 맞추는 행위는 균일한 맛과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이 다른 김치를 혼합하면 보관·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2014년 김치를 잘 익은 pH 수준에 맞추는 조건으로 군과 배추김치 납품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가 지난해 5월 납품한 배추김치 3천4백여㎏은 pH 농도가 기준보다 많이 익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군이 김치를 반품했고, 업체는 김치를 새로 담그는 대신 덜 익은 김치를 반품 김치와 섞었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방위사업청은 업체의 군납 입찰을 6개월 제한했고, 업체 측은 지나친 조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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