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콘서트’ 논란 황선 1심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6.02.16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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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 콘서트에서 종북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선고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6월에 자격정지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실천연대 등이 지난 2010년 주최한 총진군대회에서 자작시 3편을 낭송하는 등의 행위는 적극적으로 북한 주장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고, 반국가 단체와 이적단체에 호응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토크 콘서트에서 종북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황 씨 등이 한 발언이 북한 체제 또는 통치자를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거나 선전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볼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황 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4년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함께한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긍정하는 발언을 하고, 인터넷 '주권방송'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6월 법원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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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북콘서트’ 논란 황선 1심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입력 2016-02-16 02:58:22
    사회
토크 콘서트에서 종북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선고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6월에 자격정지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실천연대 등이 지난 2010년 주최한 총진군대회에서 자작시 3편을 낭송하는 등의 행위는 적극적으로 북한 주장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고, 반국가 단체와 이적단체에 호응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토크 콘서트에서 종북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황 씨 등이 한 발언이 북한 체제 또는 통치자를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거나 선전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볼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황 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4년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함께한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긍정하는 발언을 하고, 인터넷 '주권방송'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6월 법원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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