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 범죄…평균 13개월 선고

입력 2016.02.16 (07:26) 수정 2016.02.1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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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한 범죄자에게 법원이 평균 1년이 조금 넘는 형량을 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대한 관대한 판결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꿔야한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혈중알콜농도 0.157%의 운전자가 환경미화원 형제를 들이받았습니다.

새벽에 도로에서 일하던 미화원 형제 가운데 동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이 운전자에게 법원은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만취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차량 석 대를 들이받은 운전자에게 법원은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 운전 범죄와 관련된 법원의 양형 기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빼앗아도 최대 형량은 징역 3년.

반성하느냐 여부를 판사가 판단해 형을 또 줄일 수 있습니다.

2014년 음주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들의 평균 형량은 불과 13.9개월, 그나마 세 명 중 두 명은 집행유예로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학용(음주운전으로 동생부부 사망) : "(판사에게 음주운전을) 아주 뿌리 뽑아달라고 엄중 처벌해 달라고 그랬습니다…전혀 그런게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참 지금 생각해도 참 비통하고 정말 억울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이같은 판결 행태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무너뜨리는 주범으로 꼽힙니다.

<인터뷰> 오시영(숭실대 법대교수) : "교통사고가 나도 좋다, 다시 말해 사람이 죽어도 좋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운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고의범에 준해서 처벌을 해야 한다…"

매일 130여 명이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법원이 음주운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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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2-16 07: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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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한 범죄자에게 법원이 평균 1년이 조금 넘는 형량을 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대한 관대한 판결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꿔야한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혈중알콜농도 0.157%의 운전자가 환경미화원 형제를 들이받았습니다.

새벽에 도로에서 일하던 미화원 형제 가운데 동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이 운전자에게 법원은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만취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차량 석 대를 들이받은 운전자에게 법원은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 운전 범죄와 관련된 법원의 양형 기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빼앗아도 최대 형량은 징역 3년.

반성하느냐 여부를 판사가 판단해 형을 또 줄일 수 있습니다.

2014년 음주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들의 평균 형량은 불과 13.9개월, 그나마 세 명 중 두 명은 집행유예로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학용(음주운전으로 동생부부 사망) : "(판사에게 음주운전을) 아주 뿌리 뽑아달라고 엄중 처벌해 달라고 그랬습니다…전혀 그런게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참 지금 생각해도 참 비통하고 정말 억울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이같은 판결 행태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무너뜨리는 주범으로 꼽힙니다.

<인터뷰> 오시영(숭실대 법대교수) : "교통사고가 나도 좋다, 다시 말해 사람이 죽어도 좋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운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고의범에 준해서 처벌을 해야 한다…"

매일 130여 명이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법원이 음주운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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