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재사용 병원서 집단감염…수천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6.02.1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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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를 재사용하는 등 비위생적인 시술로 환자들이 질병에 걸렸다면 병원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는 통증 치료 주사를 맞았다가 질병에 집단 감염된 김 모 씨 등 환자 14명이 병원장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씨가 환자들에게 각각 천만 원에서 3천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같은 주사기로 여러 부위에 주사제를 투여해 외부 병원균이 주사침을 통해 환자에게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환자들에게 이미 있던 증상이 감염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지난 2012년 4월부터 9월까지 이 씨가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병원에서 주사를 맞은 환자 240여 명 가운데 61명이 결핵균이나 박테리아 등에 감염되자, 이들 가운데 김 씨 등 14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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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사기 재사용 병원서 집단감염…수천만원 배상 판결
    • 입력 2016-02-16 10:56:51
    사회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등 비위생적인 시술로 환자들이 질병에 걸렸다면 병원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는 통증 치료 주사를 맞았다가 질병에 집단 감염된 김 모 씨 등 환자 14명이 병원장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씨가 환자들에게 각각 천만 원에서 3천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같은 주사기로 여러 부위에 주사제를 투여해 외부 병원균이 주사침을 통해 환자에게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환자들에게 이미 있던 증상이 감염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지난 2012년 4월부터 9월까지 이 씨가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병원에서 주사를 맞은 환자 240여 명 가운데 61명이 결핵균이나 박테리아 등에 감염되자, 이들 가운데 김 씨 등 14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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