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노동자의 돈을 불법으로 자국에 송금해 준 혐의로 방글라데시인 46살 J 씨를 구속하고 공범 E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과 대구 등에 사는 방글라데시 노동자 3백여 명에게서 60억 원을 받아, 해외 환치기 업자들의 계좌를 경유하는 수법으로 방글라데시로 송금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시중보다 저렴한, 3에서 5%의 수수료를 받아 챙겨, 모두 2억 5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과 대구 등에 사는 방글라데시 노동자 3백여 명에게서 60억 원을 받아, 해외 환치기 업자들의 계좌를 경유하는 수법으로 방글라데시로 송금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시중보다 저렴한, 3에서 5%의 수수료를 받아 챙겨, 모두 2억 5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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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억 원대 불법 외환거래 방글라데시인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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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16 11:08:27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노동자의 돈을 불법으로 자국에 송금해 준 혐의로 방글라데시인 46살 J 씨를 구속하고 공범 E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과 대구 등에 사는 방글라데시 노동자 3백여 명에게서 60억 원을 받아, 해외 환치기 업자들의 계좌를 경유하는 수법으로 방글라데시로 송금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시중보다 저렴한, 3에서 5%의 수수료를 받아 챙겨, 모두 2억 5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과 대구 등에 사는 방글라데시 노동자 3백여 명에게서 60억 원을 받아, 해외 환치기 업자들의 계좌를 경유하는 수법으로 방글라데시로 송금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시중보다 저렴한, 3에서 5%의 수수료를 받아 챙겨, 모두 2억 5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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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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