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원대 불법 외환거래 방글라데시인 2명 검거

입력 2016.02.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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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노동자의 돈을 불법으로 자국에 송금해 준 혐의로 방글라데시인 46살 J 씨를 구속하고 공범 E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과 대구 등에 사는 방글라데시 노동자 3백여 명에게서 60억 원을 받아, 해외 환치기 업자들의 계좌를 경유하는 수법으로 방글라데시로 송금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시중보다 저렴한, 3에서 5%의 수수료를 받아 챙겨, 모두 2억 5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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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억 원대 불법 외환거래 방글라데시인 2명 검거
    • 입력 2016-02-16 11:08:27
    사회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노동자의 돈을 불법으로 자국에 송금해 준 혐의로 방글라데시인 46살 J 씨를 구속하고 공범 E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과 대구 등에 사는 방글라데시 노동자 3백여 명에게서 60억 원을 받아, 해외 환치기 업자들의 계좌를 경유하는 수법으로 방글라데시로 송금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시중보다 저렴한, 3에서 5%의 수수료를 받아 챙겨, 모두 2억 5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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