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문틈에 어린이들의 손이 끼이는 사고가 잦아 보호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4년 동안 접수된 엘리베이터 관련 사고 648건 가운데 58.6%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 문과 문설주 사이의 틈새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였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피해자는 대부분 만 6세 이하의 영유아로, 만 1세 유아가 전체의 50.5%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만 2세 22.6%, 만 3세 9.8% 등 나이가 어릴수록 손 끼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이 만 5세 어린이의 모형 손을 이용해 모의 시험한 결과, 문틈 허용기준을 충족한 엘리베이터에서도 어린이들의 손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엘리베이터 문틈 허용기준은 10mm 이내이지만, 문틈이 5mm 이상이면 새끼 손가락 끝단이 끼일 수 있었고, 문틈이 9mm 이상이면 손가락 전체가 완전히 끼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아직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는 엘리베이터 문에 손을 대거나 문 틈에 손가락을 넣는 경우가 많다며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문이 열리는 중에는 닫힘 버튼을 눌러도 바로 닫히지 않아 손이 끼인 채 더 깊숙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엘리베이터에 '어린이 손 끼임' 주의표시를 부착하거나 손가락 감지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4년 동안 접수된 엘리베이터 관련 사고 648건 가운데 58.6%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 문과 문설주 사이의 틈새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였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피해자는 대부분 만 6세 이하의 영유아로, 만 1세 유아가 전체의 50.5%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만 2세 22.6%, 만 3세 9.8% 등 나이가 어릴수록 손 끼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이 만 5세 어린이의 모형 손을 이용해 모의 시험한 결과, 문틈 허용기준을 충족한 엘리베이터에서도 어린이들의 손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엘리베이터 문틈 허용기준은 10mm 이내이지만, 문틈이 5mm 이상이면 새끼 손가락 끝단이 끼일 수 있었고, 문틈이 9mm 이상이면 손가락 전체가 완전히 끼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아직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는 엘리베이터 문에 손을 대거나 문 틈에 손가락을 넣는 경우가 많다며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문이 열리는 중에는 닫힘 버튼을 눌러도 바로 닫히지 않아 손이 끼인 채 더 깊숙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엘리베이터에 '어린이 손 끼임' 주의표시를 부착하거나 손가락 감지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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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어린이 손끼임 사고 빈번…“열릴 때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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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16 12:00:17
엘리베이터 문틈에 어린이들의 손이 끼이는 사고가 잦아 보호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4년 동안 접수된 엘리베이터 관련 사고 648건 가운데 58.6%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 문과 문설주 사이의 틈새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였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피해자는 대부분 만 6세 이하의 영유아로, 만 1세 유아가 전체의 50.5%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만 2세 22.6%, 만 3세 9.8% 등 나이가 어릴수록 손 끼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이 만 5세 어린이의 모형 손을 이용해 모의 시험한 결과, 문틈 허용기준을 충족한 엘리베이터에서도 어린이들의 손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엘리베이터 문틈 허용기준은 10mm 이내이지만, 문틈이 5mm 이상이면 새끼 손가락 끝단이 끼일 수 있었고, 문틈이 9mm 이상이면 손가락 전체가 완전히 끼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아직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는 엘리베이터 문에 손을 대거나 문 틈에 손가락을 넣는 경우가 많다며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문이 열리는 중에는 닫힘 버튼을 눌러도 바로 닫히지 않아 손이 끼인 채 더 깊숙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엘리베이터에 '어린이 손 끼임' 주의표시를 부착하거나 손가락 감지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4년 동안 접수된 엘리베이터 관련 사고 648건 가운데 58.6%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 문과 문설주 사이의 틈새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였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피해자는 대부분 만 6세 이하의 영유아로, 만 1세 유아가 전체의 50.5%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만 2세 22.6%, 만 3세 9.8% 등 나이가 어릴수록 손 끼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이 만 5세 어린이의 모형 손을 이용해 모의 시험한 결과, 문틈 허용기준을 충족한 엘리베이터에서도 어린이들의 손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엘리베이터 문틈 허용기준은 10mm 이내이지만, 문틈이 5mm 이상이면 새끼 손가락 끝단이 끼일 수 있었고, 문틈이 9mm 이상이면 손가락 전체가 완전히 끼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아직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는 엘리베이터 문에 손을 대거나 문 틈에 손가락을 넣는 경우가 많다며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문이 열리는 중에는 닫힘 버튼을 눌러도 바로 닫히지 않아 손이 끼인 채 더 깊숙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엘리베이터에 '어린이 손 끼임' 주의표시를 부착하거나 손가락 감지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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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인 기자 r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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