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사전투표·귀국투표 시행

입력 2016.02.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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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13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와 함께 가 귀국투표가 실시됩니다.

2014년 지방선거 때 도입된 사전투표는 투표 닷새 전부터 이틀 동안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를 하는 제도입니다.

4·13 총선의 사전투표일은 4월 8일과 9일로, 별도 신고없이 사전투표소를 찾아가면 됩니다.

신설된 귀국투표는 해외 부재자투표를 신고한 내국인이나 재외선거인 등록을 한 재외국민이 일정이 변경돼 귀국하게 됐을 경우, 주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뒤 투표하는 제도입니다.

귀국투표 신고는 선거 당일까지 가능합니다.

또 이번 총선에서는 일반 형사범 집행유예자와 1년 미만 수형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행정자치부는 내일(1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전국 자치단체 선거담당 공무원 7천8백 명을 대상으로 바뀐 선거제도와 법정 선거사무 등을 교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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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3 총선, 사전투표·귀국투표 시행
    • 입력 2016-02-16 13:46:52
    사회
올해 4·13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와 함께 가 귀국투표가 실시됩니다.

2014년 지방선거 때 도입된 사전투표는 투표 닷새 전부터 이틀 동안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를 하는 제도입니다.

4·13 총선의 사전투표일은 4월 8일과 9일로, 별도 신고없이 사전투표소를 찾아가면 됩니다.

신설된 귀국투표는 해외 부재자투표를 신고한 내국인이나 재외선거인 등록을 한 재외국민이 일정이 변경돼 귀국하게 됐을 경우, 주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뒤 투표하는 제도입니다.

귀국투표 신고는 선거 당일까지 가능합니다.

또 이번 총선에서는 일반 형사범 집행유예자와 1년 미만 수형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행정자치부는 내일(1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전국 자치단체 선거담당 공무원 7천8백 명을 대상으로 바뀐 선거제도와 법정 선거사무 등을 교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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