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촛불집회 구경하다 체포된 시민 무죄 확정

입력 2016.02.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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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를 구경갔다가 불법 집회에 참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민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일반교통방해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살 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2008년 5월 27일 밤 10시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에 참가해 종로와 을지로 주변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재판과정에서 시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촛불문화제를 구경하러 갔다가 체포됐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박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박 씨가 시위에 참가했다거나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했다는 점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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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촛불집회 구경하다 체포된 시민 무죄 확정
    • 입력 2016-02-16 14:35:27
    사회
촛불집회를 구경갔다가 불법 집회에 참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민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일반교통방해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살 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2008년 5월 27일 밤 10시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에 참가해 종로와 을지로 주변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재판과정에서 시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촛불문화제를 구경하러 갔다가 체포됐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박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박 씨가 시위에 참가했다거나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했다는 점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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