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현장검증…‘보복 운전’에 징역 6년

입력 2016.02.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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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사망사고에 대한 재판부의 현장 검증으로 보복운전이 인정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임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대형 화물차 운전이 직업으로 일반 운전자보다 책임이 높다며, 위험한 행위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위협 운전을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남해고속도로에서 벌인 현장검증과 잦은 변속기 작동, 속력 변화 등 자동차 운행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임 씨가 보복운전을 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4년 12월 19일 남해고속도로에서 53살 박모 씨가 갑자기 끼어든다며 박 씨 승용차 앞에서 급정거하는 보복운전으로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박씨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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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현장검증…‘보복 운전’에 징역 6년
    • 입력 2016-02-16 15:12:03
    사회
고속도로 사망사고에 대한 재판부의 현장 검증으로 보복운전이 인정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임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대형 화물차 운전이 직업으로 일반 운전자보다 책임이 높다며, 위험한 행위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위협 운전을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남해고속도로에서 벌인 현장검증과 잦은 변속기 작동, 속력 변화 등 자동차 운행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임 씨가 보복운전을 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4년 12월 19일 남해고속도로에서 53살 박모 씨가 갑자기 끼어든다며 박 씨 승용차 앞에서 급정거하는 보복운전으로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박씨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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