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거짓 신고’ 여성 아이돌 집행유예

입력 2016.02.16 (17:24) 수정 2016.02.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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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는 스폰서를 보호하기 위해 남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인 걸그룹 전 멤버 24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스폰서인 35살 B씨가 자신의 남자친구를 폭행해 처벌받게 되자, 스폰서 B씨를 보호하기 위해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남자친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스폰서 B씨에 대해서는 타인이 보는 앞에서 4시간 동안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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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거짓 신고’ 여성 아이돌 집행유예
    • 입력 2016-02-16 17:24:53
    • 수정2016-02-16 17:27:55
    사회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는 스폰서를 보호하기 위해 남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인 걸그룹 전 멤버 24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스폰서인 35살 B씨가 자신의 남자친구를 폭행해 처벌받게 되자, 스폰서 B씨를 보호하기 위해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남자친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스폰서 B씨에 대해서는 타인이 보는 앞에서 4시간 동안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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