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재사용하면 최대 징역 5년…의료법 국회 첫관문 통과

입력 2016.02.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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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를 재사용하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해당 의료인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의료기관에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당국이 폐쇄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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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사기 재사용하면 최대 징역 5년…의료법 국회 첫관문 통과
    • 입력 2016-02-16 17:25:32
    사회
주사기를 재사용하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해당 의료인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의료기관에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당국이 폐쇄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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