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엘리베이터 손끼임 “문 열릴 때 더 조심해야”

입력 2016.02.1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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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문틈에 어린이들의 손가락이 끼는 사고가 문이 닫힐 때보다 문이 열릴 때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만 1세 유아에게 가장 많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2015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엘리베이터 관련 사고 648건 가운데 58.6%인 380건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 문과 문설주 사이 틈새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였다고 밝혔다.

[바로가기] ☞ 한국소비자원 엘리베이터 관련 사고 현황

사고 피해자는 대부분 만 6세 이하의 영유아로, 만 1세 유아가 전체의 50.5%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만 2세 22.6%, 만 3세 9.8% 등 나이가 어릴수록 손 끼임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전체 손가락 끼임 사고 380건 가운데 6세 이하 아동이 당한 사고는 351건으로 전체의 92.4%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이 만 5세 어린이의 모형 손을 이용해 모의 시험한 결과, 현행 문틈 허용 기준(10mm 이내)을 충족한 엘리베이터에서도 어린이들의 손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에서는 문틈이 5mm 이상 벌어지면 유아의 손가락 끼임 사고가 발생했고, 문틈이 9mm 이상이면 손가락 전체가 완전히 끼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엘리베이터의 사고 주의표시도 170cm 이상 높이에 설치돼 유아의 눈높이에서 이를 보기 어려웠고, 유아의 손가락 등을 감지하고 엘리베이터의 문 열림을 정지시키는 감지장치가 설치된 곳도 없었다.

소비자원은 "아직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어린이가 문틈에 손가락을 넣는 경우가 많다"며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대부분의 엘리베이터가 문이 열리는 중에는 닫힘 버튼을 눌러도 바로 닫히지 않아 손이 끼인 채 더 깊숙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할 수 있다"며 "어린이가 엘리베이터 문에 손을 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앞으로 대중이용시설 엘리베이터에 '어린이 손 끼임' 주의표시를 부착하거나 손가락 감지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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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엘리베이터 손끼임 “문 열릴 때 더 조심해야”
    • 입력 2016-02-16 19:16:32
    취재K
엘리베이터 문틈에 어린이들의 손가락이 끼는 사고가 문이 닫힐 때보다 문이 열릴 때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만 1세 유아에게 가장 많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2015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엘리베이터 관련 사고 648건 가운데 58.6%인 380건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 문과 문설주 사이 틈새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였다고 밝혔다.

[바로가기] ☞ 한국소비자원 엘리베이터 관련 사고 현황

사고 피해자는 대부분 만 6세 이하의 영유아로, 만 1세 유아가 전체의 50.5%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만 2세 22.6%, 만 3세 9.8% 등 나이가 어릴수록 손 끼임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전체 손가락 끼임 사고 380건 가운데 6세 이하 아동이 당한 사고는 351건으로 전체의 92.4%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이 만 5세 어린이의 모형 손을 이용해 모의 시험한 결과, 현행 문틈 허용 기준(10mm 이내)을 충족한 엘리베이터에서도 어린이들의 손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에서는 문틈이 5mm 이상 벌어지면 유아의 손가락 끼임 사고가 발생했고, 문틈이 9mm 이상이면 손가락 전체가 완전히 끼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엘리베이터의 사고 주의표시도 170cm 이상 높이에 설치돼 유아의 눈높이에서 이를 보기 어려웠고, 유아의 손가락 등을 감지하고 엘리베이터의 문 열림을 정지시키는 감지장치가 설치된 곳도 없었다.

소비자원은 "아직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어린이가 문틈에 손가락을 넣는 경우가 많다"며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대부분의 엘리베이터가 문이 열리는 중에는 닫힘 버튼을 눌러도 바로 닫히지 않아 손이 끼인 채 더 깊숙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할 수 있다"며 "어린이가 엘리베이터 문에 손을 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앞으로 대중이용시설 엘리베이터에 '어린이 손 끼임' 주의표시를 부착하거나 손가락 감지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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