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철저히 검증한다
입력 2016.02.22 (00:07)
수정 2016.02.2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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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화주가 사전에 컨테이너의 총중량을 검증받아 선사와 항만터미널에 통보할 의무가 생깁니다.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개정에 따라 국내에서도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총중량 검증기준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주에게 컨테이너 총중량 확인 의무를 부과해 컨테이너 중량이 확실치 않아 선박 복원성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수부가 마련한 기준안에는 컨테이너 총중량 적용대상, 계측방법, 정보제공시점, 총중량 검증, 총중량 정보의 오차범위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개정에 따라 국내에서도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총중량 검증기준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주에게 컨테이너 총중량 확인 의무를 부과해 컨테이너 중량이 확실치 않아 선박 복원성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수부가 마련한 기준안에는 컨테이너 총중량 적용대상, 계측방법, 정보제공시점, 총중량 검증, 총중량 정보의 오차범위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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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철저히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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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22 00:07:36
- 수정2016-02-22 07:27:08
오는 7월부터 화주가 사전에 컨테이너의 총중량을 검증받아 선사와 항만터미널에 통보할 의무가 생깁니다.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개정에 따라 국내에서도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총중량 검증기준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주에게 컨테이너 총중량 확인 의무를 부과해 컨테이너 중량이 확실치 않아 선박 복원성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수부가 마련한 기준안에는 컨테이너 총중량 적용대상, 계측방법, 정보제공시점, 총중량 검증, 총중량 정보의 오차범위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개정에 따라 국내에서도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총중량 검증기준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주에게 컨테이너 총중량 확인 의무를 부과해 컨테이너 중량이 확실치 않아 선박 복원성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수부가 마련한 기준안에는 컨테이너 총중량 적용대상, 계측방법, 정보제공시점, 총중량 검증, 총중량 정보의 오차범위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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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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