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내 사업장 없는 법인에서 용역 공급받았다면 과세 대상”

입력 2016.02.22 (06:01) 수정 2016.02.22 (07: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전화영어 용역을 공급받아 수강생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는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부가가치세를 취소해달라며 국내의 한 전화영어 업체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업체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필리핀 법인에 대가를 주고 전화영어 용역을 공급받아 이를 수강생들에게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필리핀 법인이 수강생들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업체에 제공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의 한 전화영어 업체는 지난 2005년, 필리핀에 본점을 둔 회사와 전화영어 서비스 계약을 맺고 국내 수강생들에게 강의를 제공했는데, 지난 2014년 역삼세무서가 4천 8백여만 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업체 측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이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면세사업에 해당한다는 관련법을 들어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국내 사업장 없는 법인에서 용역 공급받았다면 과세 대상”
    • 입력 2016-02-22 06:01:35
    • 수정2016-02-22 07:27:35
    사회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전화영어 용역을 공급받아 수강생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는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부가가치세를 취소해달라며 국내의 한 전화영어 업체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업체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필리핀 법인에 대가를 주고 전화영어 용역을 공급받아 이를 수강생들에게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필리핀 법인이 수강생들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업체에 제공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의 한 전화영어 업체는 지난 2005년, 필리핀에 본점을 둔 회사와 전화영어 서비스 계약을 맺고 국내 수강생들에게 강의를 제공했는데, 지난 2014년 역삼세무서가 4천 8백여만 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업체 측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이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면세사업에 해당한다는 관련법을 들어 소송을 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