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세 재활용사업자 최대 3억원 저리로 지원

입력 2016.02.2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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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육성자금 10억원을 연 1.45% 이율로 지원합니다.

융자이율이 지난해보다 0.3%포인트 인하됐습니다.

업체당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로 최대 3억원이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운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서울지역에서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 사업자가 대상으로 수익금을 사회 환원하는 사회적 기업 등이 우대됩니다.

이전에 융자혜택을 받은 업체도 상환이 끝나면 융자신청을 또 할 수 있습니다.

희망 사업자는 다음 달 2일부터 18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1997년부터 폐플라스틱이나 폐지 등 재활용품을 가공 처리하는 재활용사업자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등 106개 업체에 150억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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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영세 재활용사업자 최대 3억원 저리로 지원
    • 입력 2016-02-22 08:28:51
    사회
서울시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육성자금 10억원을 연 1.45% 이율로 지원합니다.

융자이율이 지난해보다 0.3%포인트 인하됐습니다.

업체당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로 최대 3억원이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운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서울지역에서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 사업자가 대상으로 수익금을 사회 환원하는 사회적 기업 등이 우대됩니다.

이전에 융자혜택을 받은 업체도 상환이 끝나면 융자신청을 또 할 수 있습니다.

희망 사업자는 다음 달 2일부터 18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1997년부터 폐플라스틱이나 폐지 등 재활용품을 가공 처리하는 재활용사업자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등 106개 업체에 150억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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