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 30억원 이상 중소기업도 워크아웃 신청 대상”

입력 2016.02.2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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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3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앞으로 워크아웃 형태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안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후속법령 제정 작업에 곧바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행령에서 기촉법 적용 기업의 범위를 총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기촉법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만을 적용 대상으로 했습니다.

정무위는 재입법안을 처리하면서 중소기업도 워크아웃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에 비해 채권단이 주도하는 워크아웃은 부실기업이 생길 경우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는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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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대출 30억원 이상 중소기업도 워크아웃 신청 대상”
    • 입력 2016-02-22 08:38:18
    경제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3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앞으로 워크아웃 형태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안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후속법령 제정 작업에 곧바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행령에서 기촉법 적용 기업의 범위를 총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기촉법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만을 적용 대상으로 했습니다.

정무위는 재입법안을 처리하면서 중소기업도 워크아웃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에 비해 채권단이 주도하는 워크아웃은 부실기업이 생길 경우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는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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