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양보 안 해”…고속도로서 보복 운전 40대 입건
입력 2016.02.22 (09:34)
수정 2016.02.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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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46살 설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설 씨는 지난해 7월 남해고속도로 사천나들목에서 진주나들목까지 18km 구간에서 37살 조 모 씨의 차를 따라다니며 욕설과 급제동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설 씨는 조 씨가 차선 양보를 해주지 않고 경적을 울린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설 씨는 지난해 7월 남해고속도로 사천나들목에서 진주나들목까지 18km 구간에서 37살 조 모 씨의 차를 따라다니며 욕설과 급제동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설 씨는 조 씨가 차선 양보를 해주지 않고 경적을 울린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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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선 양보 안 해”…고속도로서 보복 운전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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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22 09:35:37
- 수정2016-02-22 10:13:41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46살 설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설 씨는 지난해 7월 남해고속도로 사천나들목에서 진주나들목까지 18km 구간에서 37살 조 모 씨의 차를 따라다니며 욕설과 급제동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설 씨는 조 씨가 차선 양보를 해주지 않고 경적을 울린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설 씨는 지난해 7월 남해고속도로 사천나들목에서 진주나들목까지 18km 구간에서 37살 조 모 씨의 차를 따라다니며 욕설과 급제동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설 씨는 조 씨가 차선 양보를 해주지 않고 경적을 울린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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