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 전용구역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2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가 전기차 보급률 등 지역 특성과 주택규모 등을 고려해 조례를 통해 주택단지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2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가 전기차 보급률 등 지역 특성과 주택규모 등을 고려해 조례를 통해 주택단지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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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 전용구역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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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22 11:32:37
앞으로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 전용구역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2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가 전기차 보급률 등 지역 특성과 주택규모 등을 고려해 조례를 통해 주택단지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2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가 전기차 보급률 등 지역 특성과 주택규모 등을 고려해 조례를 통해 주택단지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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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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