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유사수신·불법 다단계·불법대부업 등 '불법 사금융'을 백일 동안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경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도내 경찰서에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유사 수신업체의 인터넷광고 등 불법 광고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범인 검거에 도움을 주면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경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도내 경찰서에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유사 수신업체의 인터넷광고 등 불법 광고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범인 검거에 도움을 주면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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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불법 사금융’ 100일 특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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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22 13:39:19
경기지방경찰청은 유사수신·불법 다단계·불법대부업 등 '불법 사금융'을 백일 동안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경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도내 경찰서에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유사 수신업체의 인터넷광고 등 불법 광고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범인 검거에 도움을 주면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경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도내 경찰서에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유사 수신업체의 인터넷광고 등 불법 광고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범인 검거에 도움을 주면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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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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