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이상 결석학생 소재 확인 안 되면 경찰 수사의뢰

입력 2016.02.22 (14:00) 수정 2016.02.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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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흘이상 결석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취학 아동과 무단 결석 아동 등에 대한 관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결석 사흘째가 되면 교직원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 함께 가정방문을 하게 되며 그럼에도 등교하지 않으면 '의무교육학생 관리위원회'가 열려 보호자와 학생을 면담하게 됩니다.

결석 9일째가 되면 학교가 아닌 교육감 차원의 전담기구에서 해당 학생을 관리하게 되고 전담기구는 매 달 한차례 이상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매 단계마다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경찰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미취학 초등학생과 미입학 중학생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취학 유예 학생에 대한 별도 규정도 마련돼 앞으로는 의무교육학생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학 유예 여부가 결정됩니다.

현재는 주소지 읍.면.동장이 마음대로 해당 학생의 취학을 연기해줬습니다.

교육부는 매뉴얼에 따라 다음 달 16일까지 올해 미취학 초등학생과 미입학 중학생, 무단결석 학생 현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미취학·미입학·무단결석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학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관련 법령 개정도 상반기 중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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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흘 이상 결석학생 소재 확인 안 되면 경찰 수사의뢰
    • 입력 2016-02-22 14:00:47
    • 수정2016-02-22 15:46:32
    사회
앞으로 사흘이상 결석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취학 아동과 무단 결석 아동 등에 대한 관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결석 사흘째가 되면 교직원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 함께 가정방문을 하게 되며 그럼에도 등교하지 않으면 '의무교육학생 관리위원회'가 열려 보호자와 학생을 면담하게 됩니다.

결석 9일째가 되면 학교가 아닌 교육감 차원의 전담기구에서 해당 학생을 관리하게 되고 전담기구는 매 달 한차례 이상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매 단계마다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경찰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미취학 초등학생과 미입학 중학생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취학 유예 학생에 대한 별도 규정도 마련돼 앞으로는 의무교육학생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학 유예 여부가 결정됩니다.

현재는 주소지 읍.면.동장이 마음대로 해당 학생의 취학을 연기해줬습니다.

교육부는 매뉴얼에 따라 다음 달 16일까지 올해 미취학 초등학생과 미입학 중학생, 무단결석 학생 현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미취학·미입학·무단결석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학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관련 법령 개정도 상반기 중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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