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신도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선교사 68살 정모 씨에게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씨는 2014년 1월부터 5월 사이 세 차례 자신의 집에서 같은 교회 신도의 미성년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라며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징역 4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정씨는 2014년 1월부터 5월 사이 세 차례 자신의 집에서 같은 교회 신도의 미성년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라며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징역 4년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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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 딸 성추행한 선교사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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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22 16:26:50
대법원 1부는 신도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선교사 68살 정모 씨에게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씨는 2014년 1월부터 5월 사이 세 차례 자신의 집에서 같은 교회 신도의 미성년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라며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징역 4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정씨는 2014년 1월부터 5월 사이 세 차례 자신의 집에서 같은 교회 신도의 미성년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라며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징역 4년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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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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