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딸 성추행한 선교사 징역 4년 확정

입력 2016.02.22 (16: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신도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선교사 68살 정모 씨에게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씨는 2014년 1월부터 5월 사이 세 차례 자신의 집에서 같은 교회 신도의 미성년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라며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징역 4년으로 감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신도 딸 성추행한 선교사 징역 4년 확정
    • 입력 2016-02-22 16:26:50
    사회
대법원 1부는 신도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선교사 68살 정모 씨에게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씨는 2014년 1월부터 5월 사이 세 차례 자신의 집에서 같은 교회 신도의 미성년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라며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징역 4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