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금품 수수’ 이병석 의원 기소

입력 2016.02.22 (17:10) 수정 2016.02.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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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를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제3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병석 의원은 포스코로부터 포항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선거 운동을 도와준 권 모 씨와 한 모 씨가 각각 대표로 있는 S사와 E사에 일감을 몰아줘 모두 8억 9천여만 원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또, 포스코의 일감을 받게 된 S사와 E사 측으로부터 모두 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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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 비리·금품 수수’ 이병석 의원 기소
    • 입력 2016-02-22 17:14:03
    • 수정2016-02-22 17: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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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를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제3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병석 의원은 포스코로부터 포항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선거 운동을 도와준 권 모 씨와 한 모 씨가 각각 대표로 있는 S사와 E사에 일감을 몰아줘 모두 8억 9천여만 원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또, 포스코의 일감을 받게 된 S사와 E사 측으로부터 모두 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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