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한킴벌리 온-오프라인 대리점 차별 무혐의 처분

입력 2016.02.2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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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대리점에 온라인 대리점보다 높은 납품가를 적용한 혐의로 신고된 유한킴벌리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를 상대로 제기된 대리점 차별적 취급과 거래상 지위남용 등 5개의 불공정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 대리점주 협의회의 신고로 2014년부터 유한킴벌리 본사에 대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공정위는 유통채널의 특성에 따라 온·오프라인 대리점 간 세부 지원 내용을 달리한 것을 불합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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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2-22 20:54:15
    경제
오프라인 대리점에 온라인 대리점보다 높은 납품가를 적용한 혐의로 신고된 유한킴벌리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를 상대로 제기된 대리점 차별적 취급과 거래상 지위남용 등 5개의 불공정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 대리점주 협의회의 신고로 2014년부터 유한킴벌리 본사에 대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공정위는 유통채널의 특성에 따라 온·오프라인 대리점 간 세부 지원 내용을 달리한 것을 불합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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