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학대 의심 ‘무조건 경찰 신고’

입력 2016.02.22 (21:40) 수정 2016.02.2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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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학대 피해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교육당국의 허술한 관리, 세밀하지 못한 행정절차가 도마에 올랐죠.

앞으로는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이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초등학생이던 김모 군은 빚 독촉에 쫓긴 부모의 도피 생활로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학부모와 연락이 끊겼는데도 교장은 담임교사에게 출석을 독려하라는 지시만 반복했습니다.

<녹취> 일선 학교 교사 : "먼저 유선통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유선통화가 잘 안이뤄지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갔을 때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나오시는 사례들이 상당히 있고요."

김 군처럼 무단으로 결석하거나 제 때 취학하지 않아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이 있으면 새학기부터는 학교가 발생 첫 날, 해당 가정에 전화 연락을 해야 합니다.

발생 사흘째부터는 가정방문과 학생 직접 면담에 나서고

이 과정에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학대가 의심되면 곧바로 학교장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녹취> 신익현(교육부 학교정책관) : "가정방문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학생과 함께 내교하도록 요청하고..."

교육부는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학대 피해가 잇따라 드러나자, 전수조사 끝에 이같은 대응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현행 법은 7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에게 교사가 등교를 독촉하도록 할 뿐 구체적인 행동 규정이 없습니다.

아울러 학생이 전학할 때도 학교가 주소 이전을 확인한 뒤 전학을 승인하도록 해 거짓 전학 신청으로 학생 관리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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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학대 의심 ‘무조건 경찰 신고’
    • 입력 2016-02-22 21:42:03
    • 수정2016-02-22 21:58:33
    뉴스9(경인)
<앵커 멘트>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학대 피해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교육당국의 허술한 관리, 세밀하지 못한 행정절차가 도마에 올랐죠.

앞으로는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이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초등학생이던 김모 군은 빚 독촉에 쫓긴 부모의 도피 생활로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학부모와 연락이 끊겼는데도 교장은 담임교사에게 출석을 독려하라는 지시만 반복했습니다.

<녹취> 일선 학교 교사 : "먼저 유선통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유선통화가 잘 안이뤄지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갔을 때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나오시는 사례들이 상당히 있고요."

김 군처럼 무단으로 결석하거나 제 때 취학하지 않아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이 있으면 새학기부터는 학교가 발생 첫 날, 해당 가정에 전화 연락을 해야 합니다.

발생 사흘째부터는 가정방문과 학생 직접 면담에 나서고

이 과정에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학대가 의심되면 곧바로 학교장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녹취> 신익현(교육부 학교정책관) : "가정방문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학생과 함께 내교하도록 요청하고..."

교육부는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학대 피해가 잇따라 드러나자, 전수조사 끝에 이같은 대응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현행 법은 7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에게 교사가 등교를 독촉하도록 할 뿐 구체적인 행동 규정이 없습니다.

아울러 학생이 전학할 때도 학교가 주소 이전을 확인한 뒤 전학을 승인하도록 해 거짓 전학 신청으로 학생 관리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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