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선 선거구 획정 합의…지역구 253석 확정

입력 2016.02.23 (12:00) 수정 2016.02.2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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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가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에 합의했습니다.

지역구 253석을 기준으로 획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테러방지법에 대해선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 절차에 나섰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질문>
양민효 기자! 먼저 선거구 획정 기준, 어떻게 합의된 겁니까?

<답변>
네, 여야는 기존보다 7석 늘어난 지역구 253석을 기준으로 20대 총선 선거구를 획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의원정수는 300명으로 동일하고요.

인구 기준일은 지난해 10월 31일로 해서 14만 명 이상, 28만 명 이하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별 지역구 수는 호남과 영남에서 각각 2석씩 줄고 강원도 1석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반면 경기가 8석, 서울, 인천도 각각 1석씩 늘어서 수도권은 모두 10석이 증가하고 대전, 충남도 1석씩 늘게 됩니다.

제주나 세종 등 다른 지역구들은 변동이 없고요.

자치시군구 일부 분할은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의화 의장은 획정 기준을 오전에 선관위에 송부했고 모레까지 획정안을 보내면 오는 26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야 대표는 오늘 오전 정 의장과 면담을 가진 뒤 합의 내용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질문>
그런데 테러방지법은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 절차에 착수했다고요?

<답변>
네, 정의화 의장은 테러방지법 심사를 한시 반까지 마쳐달라고 지정했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두 시로 예정된 만큼 직권상정 수순을 밟겠다는 건데요.

상임위인 정보위도 전체회의를 열고 테러방지법 심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법사위 개의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본회의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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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총선 선거구 획정 합의…지역구 253석 확정
    • 입력 2016-02-23 12:02:31
    • 수정2016-02-23 13: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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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가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에 합의했습니다.

지역구 253석을 기준으로 획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테러방지법에 대해선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 절차에 나섰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질문>
양민효 기자! 먼저 선거구 획정 기준, 어떻게 합의된 겁니까?

<답변>
네, 여야는 기존보다 7석 늘어난 지역구 253석을 기준으로 20대 총선 선거구를 획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의원정수는 300명으로 동일하고요.

인구 기준일은 지난해 10월 31일로 해서 14만 명 이상, 28만 명 이하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별 지역구 수는 호남과 영남에서 각각 2석씩 줄고 강원도 1석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반면 경기가 8석, 서울, 인천도 각각 1석씩 늘어서 수도권은 모두 10석이 증가하고 대전, 충남도 1석씩 늘게 됩니다.

제주나 세종 등 다른 지역구들은 변동이 없고요.

자치시군구 일부 분할은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의화 의장은 획정 기준을 오전에 선관위에 송부했고 모레까지 획정안을 보내면 오는 26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야 대표는 오늘 오전 정 의장과 면담을 가진 뒤 합의 내용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질문>
그런데 테러방지법은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 절차에 착수했다고요?

<답변>
네, 정의화 의장은 테러방지법 심사를 한시 반까지 마쳐달라고 지정했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두 시로 예정된 만큼 직권상정 수순을 밟겠다는 건데요.

상임위인 정보위도 전체회의를 열고 테러방지법 심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법사위 개의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본회의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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