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빵집,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3년 더 보호

입력 2016.02.23 (12:18) 수정 2016.02.2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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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말을 탄 무사가 활을 쏘는 모습, 얼핏 예술품 같지만 빵입니다.

지난 9일 프랑스에서 열린 제빵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작품인데요.

4년마다 열리는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 동네 빵집 제빵사 3명이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동네 빵집의 제빵 실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달라진 동네 빵집의 위상은 다른 곳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손님을 이렇게 줄 세우는 작지만 강한 빵집들, 수 년 동안 계속 늘었죠.

최근에는 맛있는 빵집들을 표시한 지도를 말하는 '대동빵지도'.

이런 빵집들을 가본다는 의미의 '빵지순례'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동네 빵집이 이렇게 약진한 데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라는 제도적 지원이 한 몫 했습니다.

2천년 들어 대기업 프렌차이즈 빵집 수가 크게 늘면서 동네 빵집은 세곳 중 한곳이 문을 닫을 정도로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제과점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보호막을 쳤습니다.

대기업 프렌차이즈 빵집의 점포 위치와 수를 제한하는 건데요, 대기업을 역차별 한다,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반론도 있었지만 골목 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가능했던 결정이었죠.

동반성장위원회가 오늘 이 같은 동네빵집 보호막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업계가 한달 넘게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홍찬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늘 제과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동네 빵집들이 3년 더 대기업 진출로부터 보호받게 됐습니다.

기존대로 대형 프랜차이즈 신설 점포 수를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로 한정합니다.

또 점포 이전을 통한 재출점과 신설의 경우 인근 중소제과점과 도보 500m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신도시나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는 지역에 진출하는 대형프랜차이즈 점포에 대해서는 500m 거리 제한이 면제됩니다.

또 중소제과점의 사업영역 보호와 제과점업 시장 확대를 위해 대·중소제과업체는 공동사업과 같은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서적·잡지류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자전거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화초·산식물 소매업, 플라스틱 봉투 등 모두 7개 품목에서도 적합업종 재지정이 합의됐습니다.

이들 7개 품목도 3년 후 2019년 2월 29일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묶여 대기업 진출이 제한됩니다.

동반위는 아울러 중소기업의 체감도 점수 비중을 낮추고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실적을 정량 평가하는 내용의 동반성장지수 개편안도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홍찬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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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 빵집,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3년 더 보호
    • 입력 2016-02-23 12:20:48
    • 수정2016-02-23 13:18:58
    뉴스 12
<앵커 멘트>

말을 탄 무사가 활을 쏘는 모습, 얼핏 예술품 같지만 빵입니다.

지난 9일 프랑스에서 열린 제빵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작품인데요.

4년마다 열리는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 동네 빵집 제빵사 3명이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동네 빵집의 제빵 실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달라진 동네 빵집의 위상은 다른 곳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손님을 이렇게 줄 세우는 작지만 강한 빵집들, 수 년 동안 계속 늘었죠.

최근에는 맛있는 빵집들을 표시한 지도를 말하는 '대동빵지도'.

이런 빵집들을 가본다는 의미의 '빵지순례'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동네 빵집이 이렇게 약진한 데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라는 제도적 지원이 한 몫 했습니다.

2천년 들어 대기업 프렌차이즈 빵집 수가 크게 늘면서 동네 빵집은 세곳 중 한곳이 문을 닫을 정도로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제과점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보호막을 쳤습니다.

대기업 프렌차이즈 빵집의 점포 위치와 수를 제한하는 건데요, 대기업을 역차별 한다,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반론도 있었지만 골목 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가능했던 결정이었죠.

동반성장위원회가 오늘 이 같은 동네빵집 보호막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업계가 한달 넘게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홍찬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늘 제과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동네 빵집들이 3년 더 대기업 진출로부터 보호받게 됐습니다.

기존대로 대형 프랜차이즈 신설 점포 수를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로 한정합니다.

또 점포 이전을 통한 재출점과 신설의 경우 인근 중소제과점과 도보 500m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신도시나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는 지역에 진출하는 대형프랜차이즈 점포에 대해서는 500m 거리 제한이 면제됩니다.

또 중소제과점의 사업영역 보호와 제과점업 시장 확대를 위해 대·중소제과업체는 공동사업과 같은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서적·잡지류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자전거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화초·산식물 소매업, 플라스틱 봉투 등 모두 7개 품목에서도 적합업종 재지정이 합의됐습니다.

이들 7개 품목도 3년 후 2019년 2월 29일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묶여 대기업 진출이 제한됩니다.

동반위는 아울러 중소기업의 체감도 점수 비중을 낮추고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실적을 정량 평가하는 내용의 동반성장지수 개편안도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홍찬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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